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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비용 최대 900만 원 지원, 2차 공모 시작

by Loading.Co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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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제작 및 송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사업 공모는 지난 2월 진행되었으며, 6월 14일 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6월 14일(금) ~ 7월 2일(화)
선정발표 2024년 7월 말

지원금액 최대 900만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용의 90% 범위 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2차) 모집 요약

지원 목적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소상공인 77사 선발
(비수도권 56사 우선 선발)
지원내용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건설칭 지원(48개사)
지원매체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KBS(지역방송 한정), 지역MBC, 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KBS-TV, MBC-TV, SBS-TV 수도권 로컬 방송광고는 지원 대상 제외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PPL),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제작비 및 송출비의 90% 지원
지원금액 한도 : 900만원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자격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시)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을 집행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
2023년 방송광고 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2020~2022년 지원기업은 가능)
1차 모집 시 지원해 예비 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탈락한 기업도 2차 모집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년 6월 14일(금)~ 7월 2일(화)
선정발표 2024년 7월 말

 

 

 

지원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기준의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을 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소상공인 확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이며, 이 확인서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경과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사이트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준

- 업종별 소상공인(중소기업) 연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확인하기)-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완료 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또는 단체 와 조합이 아닌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 은 사업자 업종에 따라서 연 매출액 기준이 충족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제외 사업자

 

- 직전연도(2023)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2020~2022년 지원기업은 신청 가능

- 2021~2023년 및 2024 1차 본 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지원을 중도포기한 전력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집행한 사업자

-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배제되는 업종 예)유흥향락업종, 여관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 ·폐업 및 부도 사업자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제품사업설명서 1부 온라인 작성
소상공인확인서 1부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발급문의 : 국번없이 1357
사업자등록증 1부 온라인 업로드
* 발급처 : 세무서 방문 발급 또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신청은 '중소기업 방송관고 지원' 누리집 (www.kobako.co.kr/smad)에서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키웁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적인 광고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www.koba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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