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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이 4930억 달러 (약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수요가 활발히 예측되는 가운데 펫관련 서비스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훈련을 진행하고, 동물의 행동을 분석 및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2급만 시행되고 1급시험은 내녀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일정 및 상세 내용
시험일정 | 1차 필기시험 : 8월 24일 (토) 2차 실기시험 : 10월~11월 추후 공지 예정 |
접수기간 | 6월 24일(월) ~ 7월 12일(금) |
시험내용 | 1차 필기시험 :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시행 2차 실기시험 :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
시험응시자격 |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자는 응시불가 |
원서접수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https://apms.epis.or.kr/pet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차 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2급 실기시험 도식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동물지도사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인만큼, 해당자격증이 반려동물 사업분야의 채용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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