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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 진료시 신분증 의무화 도입.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은?

by Loading.Co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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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가던 병원인데 어느날부터 갑자기 신분증을 요구해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진료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의용을 위해 병원·의원 진료 전에 본인확인을 정확하게 하기위한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적용 약품 구매시에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처방전에 따라 구매할 경우나 보험적용이 안되는 일반 약품구입시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제4항 개정

제12조(건강보험증)
...중략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  모바일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사본 및 사진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만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진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응급환자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적용하지 않은 약품 구입 시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응급환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신분증을 깜빡했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설치하면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1. Play 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버전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기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을 방문할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접수하세요.

play.google.com

 

ios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인증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QR스캔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

apps.apple.com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의 대여 또는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에는 3만 2천여건에서 지난해 4만여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건간보험 부정활용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빌신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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