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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롭게 시행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및 과태료 정보(서울시 시행)

by Loading.Co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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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묻은 비닐, 접착제 붙은 비닐
에어캡, 노끈, 양파망, 비닐장갑 등
모든 비닐은 비닐끼리 모아서 배출하세요!

 

서울시 폐비밀 분리배출 품목 확대, 단속은 상업시설 위주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서울시는 폐비닐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였고, 배출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전에는 이물질(음식물 등) 묻은 비닐, 스티커가 떼어지지 않은 비닐, 양파망 등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했던 비닐들을 이제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폐비닐은 화분·건축자재·고형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며, 최근에는 화학적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닐유형

그동안 분리배출하던 비닐 + 하단 표기 비닐은 분리배출 하세요! 

음식물 묻은 비닐 - 씻어서 배출
유색 비닐
접착제 붙은 비닐(페트라벨, 택배포장비닐 등)
직은 비닐(커피믹스비닐, 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스프봉지 등)
양파망
제품포장제(과자봉지) 
완충재
보온·보냉팩
노끈(비닐· 플라스틱)

 

참고사항:

음식물에서 나온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비닐 내에 있는 음식물이나 과자부스러기 등은 비운 후 분리배출합니다.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헹군 후 분리배출 합니다.

 

단, 식품 포장용 랩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 과태료  30만원?

2024년 7월부터 
상업시설 대상으로 우선 단속시행 (벌금O)
가정용 폐비닐은 모아서 배출하도록 요청만 (벌금X)

 

 

2024년 7월부터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시작,  상업시설(편의점 등) 중심으로 단속 시행

폐비닐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면 과태료 30만원?

 

해당 사업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비닐 다량 배출 업소 등이 밀집한 역세권, 번화가 및 시장 등은 중점 관리구역(자치구별 5~6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장 점검‧계도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분리배출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을 뒤지는 등의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도 폐비닐 분리배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서울시의 배포자료가 있었습니다. 

 

비닐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가 30만원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을 부과된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해당 사항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유효하나 이물질 묻은 폐비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검문이 심화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참고)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타 지역은 각 지역행정에 맞게 분리배출

이물질 묻은 비닐은 서울에서만 배출
다른 지자체는 기존대로 배출

 

현재 시행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조례가 바뀐게 아닌 시범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어 쓰레기 감량 및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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